XEROX PARC, Apple Macintosh, Windows 3.0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퀴즈 애호가라면 이들이 모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술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GUI가 법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식재산권(IPR)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곧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 디자인 제도 현대화: GUI, 가상 디자인, 조약

Managing partner
Obhan Mason
인도 산업무역진흥부(DPIIT)가 인도 디자인법(2000) 개정을 위해 발표한 “컨셉 노트”에서는 다양한 변경사항이 제안됐으며, 특히 디자인 보호 범위를 GUI로 확대하는 것은 핵심이다. 이와 함께 가상 디자인, 아이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DLT)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물리적 제품에만 한정된 디자인 등록 및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한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게임, 데이터 분석 등 기술 전반에 걸친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호 범위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컨셉 노트는 아직 제안 단계에 불과하므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 디자인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가? 현재 법은 2차원 도면과 하드웨어 기반 표현을 요구하지만, 가상 디자인의 경우 영상 클립이나 기타 디지털 형식 등 새로운 표현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인도 출원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신청인에게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현재 정지된 이미지만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제도 개편은 인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보호 체계와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디자인과 저작권의 중첩 문제

파트너 변호사
Obhan Mason
컨셉 노트의 또 다른 주요 제안은 「인도 저작권법(1957)」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일정한 디자인(즉,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15년간 저작권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을 통해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인들이 더 이상 디자인 등록을 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 결과적으로 디자인법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보호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추가적인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며, 그 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저작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15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15년의 보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이다. 창작 시점인지, 공표 시점인지, 아니면 상업적 이용 시점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15년 보호 기간이 산업디자인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작품의 예술적 요소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도 문제로 제기된다.
디자인과 저작권의 교차 영역만 보더라도 수많은 법적 질문이 발생한다. 일부 제안은 이해관계의 균형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컨셉 노트는 디자인 출원의 공개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하기 전에 완전한 공개가 이뤄질 경우 상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제품을 상업화하려는 제3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유예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이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제3자가 제품을 상업화하려 할 때 해당 디자인이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컨셉 노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선의의 침해자”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금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의로 사업을 시작하고 상당한 투자를 한 제3자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
인도 디자인법 개혁 논의 지속
아직 여러 차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제안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컨셉 노트는 인도 디자인법 현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규제 논의는 특허, 상표, 저작권에 집중되어 왔고, 2000년 제정 이후 디자인법은 사실상 개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규칙만 두 차례 개정됐다. 2026년은 인도 디자인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Essenese OBHAN은 Obhan Mason의 Managing Partner이며, Sneha GANDHI는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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