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대만의 브랜드 보호 관련 최신 규제 동향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인도 대표 브랜드의 성공 설계 사례
인도의 문화, 유산, 그리고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고 수익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인도의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들은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된다. 이들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인도의 창조적 역량을 상징한다.
이 사례 연구에서 저자는 인도의 상징적인 브랜드 기반을 강화하는 지식재산권의 여러 요소를 분석할 예정이다.
TITAN: 감성과 우아함을 엔지니어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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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a Industries와 TIDCO는 1984년 Titan 시계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Titan 시계의 출시는 Ogilvy & Mather가 진행한 상징적인 광고 캠페인으로 그 출범이 알려졌으며, 고객들은 신문 기사를 오려 매장에 직접 가져와 시계를 구매했다.
Titan은 수년 동안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 가치를 결합한 시계 제작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Titan은 다양한 소비자층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세심하게 제작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브랜드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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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Titan 브랜드는 Fastrack, Xylys, Zoop by Titan, Octane Titan, Raga by Titan, Nebula by Titan, Edge by Titan, Sonata 등 다양한 하위 브랜드로 확장됐다.
- 주얼리: Titan은 주얼리 분야에서 브랜드 다각화에 성공했다. 대표 브랜드 Tanishq는 품질을 상징하며, Zoya는 럭셔리를 대표하고, CaratLane은 옴니채널 브랜드이며, Mia는 직장인을 위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 아이케어 및 액세서리: Titan은 아이케어와 액세서리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Titan의 Raga Memoirs 콜렉션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들로 브랜드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잘 보여준다. Pinwheel Dreams, Toffee Twist, Candy Swirls, Ladybug Whispers와 같은 디자인은 감성적인 울림을 담고 있으며, 미적 요소와 정서적 가치를 결합하고 있다.
Zoya의 Pezzo D’Arte 콜렉션은 고전적인 이탈리아 기념물에서 영감을 받아 상징적인 건축물을 착용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CaratLane은 세계 최초의 진정한 3D 가상 주얼리 착용 경험을 선도하며, 보라색과 같은 색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Tanishq 등 다른 유명 브랜드들도 Titan이 다양한 관할권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인도 가정의 필수품이 된 하와이 샌들이라는 단일 제품에서 시작해, Relaxo는 400종이 넘는 다양한 신발과 슬리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 회사는 단 1만 루피(약 117달러)의 소규모 투자로 시작해 오늘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많은 인도인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오리지널 로고는 현대적인 취향에 맞추기 위해 리뉴얼됐다.
RELAXO: 하와이 샌들에서 패션을 선도하는 신발로.
Relaxo는 표면 질감과 밑창 디자인을 포함한 신발의 여러 부분과 기능에 대해 디자인 보호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사 브랜드인 Sparx의 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자사 제품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확립했다.
2022년, Relaxo는 바하마 라인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침해한 Aqualite Indi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혁신적인 신발에 대한 일련의 디자인 등록을 통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ESCORTS: IP 기반 유산을 설계하다.
Escorts Group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 Ursu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Escorts 브랜드의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 다른 폴란드 제조업체 Cekop과 함께 상징적인 Rajdoot 오토바이 시리즈를 출시했다. Ford Motor Co와의 합작 투자도 Escorts가 인도 최대 트랙터 제조업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20년 Escorts는 일본의 Kubota Corporation에 지분을 취득했다. Escorts Group은 회사 대표이사 조부의 이름을 딴 Har Parsad & Company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Escorts 브랜드는 Escorts Kubota 주식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창립자 가문 내에서 Escorts 브랜드의 유산과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다.
MANISH MALHOTRA: 패션을 시그니처 IP로 삼다.
Manish Malhotra 브랜드는 디자이너 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업 아이덴티티에 두 글자의 약자인 MM 이니셜을 사용한다.
2021년, MALHOTRA는 델리 플래그십 매장의 버추얼 매장을 선보이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디지털 꾸뛰르 경험을 제공하는 최초의 인도 디자이너가 됐다. 또한, Manish Malhotra의 브랜드는 라이선스 계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지식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능숙하다.
2014년, Manish Malhotra는 파키스탄의 한 섬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표가 파키스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명성을 주장했다. 이 브랜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글로벌 패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HERO MOTOCORP: 뛰어난 엔지니어링, 철저한 보호.
Hero MotoCorp는 자사의 로고를 움직임, 속도, 그리고 미래지향적 혁신의 상징으로 활용한다. 회사의 슬로건인 “Hum Main Hai Hero”(“우리 안에 영웅이 있다”)는 브랜드와 일상 소비자들을 연결해준다.
이 회사는 Xtreme, Xpulse, Xtreme 160R 스트리트 바이크 모델에 사용되는 “X” 로고를 상표로 등록했으며, 이들 모델은 독창적이고 보호받는 디자인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TCS: IP는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의 중추이다.
Tata Group의 대표 기업인 Tata Consultancy Services (TCS)는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마스터 브랜드이다. TCS는 자사의 서비스 향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Microsoft의 Azure 클라우드 플랫폼, Google Cloud, IBM, Oracle, Cisco 등과 다양한 브랜드 협업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TCS는 고객과 협력하여 IP를 개발하고 보호하는 공동 혁신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TCS는 고객이 공동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한 혁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TCS는 자사의 IP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을 창출해 왔다.
BABA: 전통과 혁신을 자르다 포장지에 담다.
이 회사는 뉴델리 Chandni Chow 시장의 소박한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으며, 축제, 결혼식 및 특별한 행사에서 즐겨 먹는 전통 인도식 달콤한 쌀 디저트인 자르다(zarda)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사용을 통해 “BABA”는 어원적 중립성을 넘어 BABA 120, BABA 600 Plus, BABA ONE과 같은 “하우스 오브 BABA” 브랜드에 담긴 감각적 경험의 상징이 됐다. 블랙과 골드 포장의 보호된 연관성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브랜딩 요소이다.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Andaz Jo Rivaaz Ban Jaaye”와 같이 감성적으로 울림을 주는 태그라인을 활용해 소비자 기억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THE PARK Hotels: IP를 통해 경험을 큐레이팅하다.
THE PARK의 IP는 호텔, 레스토랑 및 기타 제휴 서비스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서비스를 독특하고 상징적으로 만들고, 해당 위치를 IP로 인정함으로써 신뢰와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스위스 출신 부부가 설립하고 이후 THE PARK가 인수한 콜카타 파크 스트리트의 상징적인 티룸인 플루리스(Flurys)가 포함된다.
웰빙과 활력 회복을 위해 여러 지점에 마련된 AURA 스파는 브랜드의 웰빙 산업 진출을 잘 나타내고 있다.
브랜드의 탄탄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와 전국적인 인지도는 지난해 THE PARK Hotels의 모회사인 Apeejay Surrendra Park Hotels Limited (ASPHL)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시장에서 그 유산과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Taj & Indian Hotels: 인도식 환대의 정수.
The Indian Hotels Company Ltd (IHCL) 산하의 Taj 브랜드는 ‘Tajness’라는 새로운 개념과 감성을 창조하고 도입하여, 향기, 촉감, 분위기, 맛 등 고유한 경험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모든 호텔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균일한 자스민 향과 시그니처 요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IHCL은 뭄바이의 상징적인 Taj Mahal Palace 호텔의 건축 이미지를 상표로 보호한 인도 최초의 기업이다. 또한, 이 유산의 예술적 및 구조적 설계도는 저작권법과 2000년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Gateway of India에서의 부활은 유서 깊은 IP가 역사적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 시장의 감각에 맞게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HCL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인 Taj InnerCircle 프로그램과 Epicure는 독자적인 프로세스, 브랜딩 및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핵심 요점
브랜드의 강점은 대중의 인식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통한 고유한 속성의 법적 보호에도 있다.
상징적인 로고와 독창적인 디자인, 기술 혁신, 그리고 전략적인 브랜드 확장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요소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선구적인 브랜딩이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소비자 참여와 결합될 때, 하나의 이름이 문화적이면서도 상업적인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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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표법에 대한 분석
인도네시아의 경우, 상표에 관한 주요 법은 상표법이라고 알려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제20호(2016)이다. 상표법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제2호(2022)를 대체하는 ‘대체 정부 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 제6호(2023)를 통해 업데이트된 바 있다. 또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여러 부칙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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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 제28호(2019). 법무부 산하 특허청(DGIP)에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소송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에 의거하는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정부 규정 제22호(2018).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출원된 국제 등록의 모든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 1995년 구성된 상표심판위원회 및 동(同) 위원회에서의 이의신청, 심사 및 합의 절차에 관한 정부 규정 제90호(2019).
- 상표 분야의 특허청장 상표 등록령에 관한 규정 제67호 개정(2016)에 대한 법무부 규정 제12호(2021). 이 시행령은 등록,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발급된 인증서 및 기록의 정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무부 규정 제12호(2019) 개정에 관한 법무부 규정 제10호(2022).
상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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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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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도형,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깔 배열, 2차원 및/또는 3차원 형상,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러한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결합한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상표 즉, 전통적 상표와 비(非)전통적 상표를 인정한다. 고유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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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이념, 법규, 종교적 도덕성, 윤리 또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등록을 요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또는 단순하게 기술하는 경우
- 등록을 요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형태, 크기, 종류 또는 목적에 대중을 호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 식물 품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생산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이점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고유의 특징이 부족한 경우
- 대중들이 널리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기호인 경우
- 기능적인 형태가 포함된 경우
출원
상표법은 선출원(先出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단체 또는 회사 누구라도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악의적으로 출원하는 상표 등록은 규제하고 있다. 상표법 제21조는 출원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으로 출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중에 등록까지 완료된 악의적인 출원은 상표법 제7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상사법원에서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의가 있거나 해당 상표가 국가 이념, 법과 규정, 도덕, 종교, 품위 및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원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고한다. 검색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와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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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이름
- 주소
-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출원할 상표의 표시 (우드마크, 로고 또는 비전통적인 상표의 형태일 수 있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변리사는 고객이 서명할 위임장과 상표 소유권 확인서를 준비한다.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 방식으로만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요 기간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잠정 거부가 없다고 가정하면, 출원부터 등록번호 획득까지 10~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간단한 등록에도 2~3년이 걸리던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이의신청
출원 내용은 두 달 동안만 공개된다. 공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게시 기간이 지나면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
출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인에게 유효한 법적 지위, 즉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선출원 원칙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제3자의 무효화 및 취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외 유명도
상표는 유명도와 무관하게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악의적인 등록으로부터 유명 외국 상표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다른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외국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출원이 거절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가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잘 알려진 상표’ 또는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잘 알려진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이 거부된다.”
그 다음 문제는 유명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상표 분야의 특허청장 상표 등록령에 관한 규정 제67호(2016) 개정에 대한 법무부 규정 제18조는 ‘유명 상표’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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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 분야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및 일반 대중이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
-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얻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 규모와 이익
- 지역사회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가 통제하는 시장 점유율
- 상표 사용 영역
- 상표 사용 기간
- 홍보에 사용된 투자 가치를 포함한 상표의 홍보 강도
- 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 법 집행 성공률, 특히 공인 기관에서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성공률
- 상표가 보호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평판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상표의 가치
그러나,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명성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요건
인도네시아는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전 사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이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사용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연속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법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는 최소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사용 취소는 매우 까다롭다.
라이선스 제공
등록된 상표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라이선스의 성격(독점 또는 비독점), 2차 라이선스 제공 가능성 여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라이선스의 대상 또는 상표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습득 및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제한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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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러시아까지: 아시아 기업을 위한 상표법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에 따르면 많은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의 출원인들은 러시아의 상표법과 실무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Q: 러시아 특허청(PTO)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어, 도안, 슬로건, 소리, 기호 등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호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으므로, 비전통적 상표의 등록도 허용된다.
러시아는 선출원주의 관할권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은 국가 등록의 결과로 발생한다.
Q: 아시아 기업들이 자국 문자를 사용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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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 대다수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아시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로 구성된 표장은 PTO에서 그래픽 상표로 간주하며,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다.
다만,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허위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신청된 상품 목록 관련하여 설명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문자로 구성된 표장이 일반적으로 그래픽 상표로 간주되더라도, 출원 시 의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그 의미를 질의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성에 대해 표준적인 법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단어 상표는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 기업들이 자사의 상표에 대해 라틴 문자 및/또는 키릴 문자 버전으로도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등록은 법적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대하며, 제3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라틴 문자 또는 키릴 문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아 문자 관련하여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 버전으로 등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도시락(DOSIRAK) 사건이다.
제3자가 키릴 문자로 KARISOD라는 문자 요소가 포함된 결합 표장에 대해 출원했으나, 이 표장은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로 등록된 DOSIRAK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고, 한국 기업 도시락(DOSIRAK) 브랜드의 미러 애너그램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상표의 라틴 문자 또는 키릴 문자 버전 중에서 선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상표가 공익과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아시아 언어의 일부 단어가 발음될 때 러시아어의 비속어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상표가 공익 및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전면적으로 거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러시아 유통업체 또는 상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Q: 출원서가 제출된 후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러시아 PTO는 현행 행정 규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PTO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심사 기간은 6~8개월 정도이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최대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신속 심사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Q: 동의서(레터 오브 컨센트)는 인정됩니까?
선등록 상표가 심사관에 의해 장애 사유로 지적된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서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심사관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서의 수용 여부는 상표 간 혼동의 위험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가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동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Q: 심사관이 내린 거절 결정은 최종적입니까?
심사관의 결정이 불리할 경우, 4개월 이내에 특허분쟁심의실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6개월 이내에 항소를 재개할 수 있다. 만약 심의실이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사관의 결정을 유지하게 되며, 이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 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다.
Q: 상표는 법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 요건에 따라, 상표는 등록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본질적이거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수정만 허용된다. 따라서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될 경우, 상표가 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거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만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형태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그 변경이 본질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는 실제 사용 중이거나 앞으로 사용할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표 사용은 의무적이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사용으로 인해 상표 등록이 조기에 소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또는 사용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여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업은 제3자에 의한 유사 상표 등록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그러나 출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심사관에게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등록된 제3자의 선등록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심사 단계에서 상충되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유사한 상표를 발견하고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와 상표 등록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등록된 상표가 발견된 경우, 선사용권 또는 오인 유발 요소와 같은 기타 사유를 근거로 PTO 산하 특허분쟁심의실에 공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을 근거로 한 무효심판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없다. 절대적 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은 상표의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상표 대리인을 통해 PTO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상표권자는 자격을 갖춘 상표 대리인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 적절한 사용, 신규 또는 추가 출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유사 상표 출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PTO 데이터베이스를 적시에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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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집중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보호된다. 또한 대만은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및 서비스용 상표, (2) 단체 상표, (3) 인증 상표, (4) 상품 및 서비스용 단체상표.
모든 식별력 있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비전통적 상표에 관한 심사 지침에 따르면, 냄새, 패턴, 위치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촉각 및 미각 표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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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출원은 지식재산청에 제출한다. 다구분 출원은 가능하다.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증 또는 인증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국내 회사나 주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출원 절차에는 형식적 심사, 절대적 사유(예: 식별력)에 대한 심사, 상대적 사유(예: 혼동 가능성)에 대한 심사 등이 포함된다. 내재적 식별력이 없는 표장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국가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이다.
유효기간. 상표 등록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상표 등록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을 위한 유예기간. 상표는 만료일 전 6개월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상표 갱신을 위한 유예기간은 등록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상표 등록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가 불가항력(천재지변)이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갱신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복원 신청을 할 수 없다. 갱신 신청이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멸된 상표는 언제든지 제3자의 명의로 재등록될 수 있다.
사용 요건. 상표가 등록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청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할 때 비사용에 대한 일차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상표 소유자가 상표 사용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또한,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취소를 위해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상표 사용은 대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사용이란, 관련 소비자가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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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을 소지, 진열,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 서류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디지털 비디오나 오디오,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 사용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간헐적이거나 일회성 사용도 인정된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등록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단지 경미한 변경만 이루어지고 그 변경이 상표의 식별적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다른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색채 상표를 흑백으로 변경한 경우
- 색채 상표의 색상을 변경한 경우
- 상표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
상표 라이선스 계약. 대만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라이선스 계약이 허용된다. 등록 상표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일 수 있다. 등록 상표가 라이선스 등록 후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여전히 라이선스 계약에 구속된다.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등록 상표의 양도만으로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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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라이선스가 등록된 후 상표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구속된다.
- 전용 라이선스 보유자는 상표 소유자 및 제3자가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 전용 라이선스 보유자는 상표를 서브라이선스할 권리가 있다.
-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라이선스나 담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 라이선스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다. 상표 라이선스 등록은 임의적이지만,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후에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라이선스 등록은 상표 등록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라이선스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 내에 갱신되면 라이선스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라이선스 등록도 상표 등록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여전히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에 유효하다.
라이선스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상표 라이선스 등록 신청은 상표권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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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와 라이선스 사용자의 이름, 주소(거주지 또는 영업소), 국적 또는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이름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거주지 또는 영업소)
- 상표 등록번호
- 라이선스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여부
- 라이선스가 발효된 날짜와,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
- 라이선스가 일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과 그 분류
- 라이선스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명칭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다. 라이선스는 그 등록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되지 않은 라이선스는 공고될 필요가 없다.
등록된 라이선스 사용자의 상표 사용은 적법하다는 증거 추정이 있다. 비독점 라이선스 사용자는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3자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 한, 상표권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르면, 독점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라이선스 제공자는 상표권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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