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민사소송 제기 전 고려사항

    저자: Jeffrey CF Li 그리고 Brenda Lee,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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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만 사법제도의 개편은 크로스보더 분쟁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고려 요소를 제시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1. 2023년 민사소송법(CPC) 개정과 이에 따른 사법원(대만 최고 사법기관)의 소송 비용 기준 개정으로 인해 소송 제기 시 초기 비용·편익 분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2. 조정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기조가 강화되면서, 조정이 대부분의 상사 분쟁에서 실질적인 선택지가 됐다는 점이다.

    소송 비용

    20년 만의 법원 수수료 인상. 대만의 민사 법원 수수료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사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다. 대만의 민사 소송 수수료는 20년 넘게 변동이 없었으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법원은 2024년 12월 30일,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수수료 인상을 시행했다. 개정된 수수료 구조는 청구 금액 구간별(누진적)로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Jeffrey CF Li,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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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청구 사건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는 누진 방식이므로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다.

      1. 청구 금액 NTD 100만 ~ 1,000만(약 31,600달러~): 약2%~1.3%(1심); 약 1.8%~2%(항소심);
      2. 청구 금액 NTD 1,000만 ~ 1억: 약9%~1.2%(1심); 약 1.4%~1.8%(항소심)
      3. 청구 금액 NTD 1억 초과: 대체로9% 미만(1심); 1.4% 미만(항소심)

    예를 들어, NTD 1억 청구 사건의 경우, 1심 법원 수수료는 개정 전 NTD 892,000에서 개정 후 NTD 910,500으로 인상됐다.

    특히 외국 당사자의 경우, 두 가지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만 민사소송에선 원고가 소송 제기 시 소송 비용을 선납해야 하며, 항소인은 항소 제기 시 항소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확정 판결에서는 패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된다. 따라서 대만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원고는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소송 비용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둘째, 2024년 개정 이후, 법원 수수료 인상에 따라 소송 비용 담보 금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르면, 원고가 대만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고, 소송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산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은 여러 심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원 수수료를 기준으로 담보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 금액도 증가할 수 있으며, 예산을 책정할 때는 1심 수수료뿐 아니라 청구 금액의 약 3%~4%가 담보로 묶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 실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3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대만 법원이 본안 청구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원 수수료를 산정했으며, 이자 등 부수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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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23년 12월 1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77-2조 개정에 따라, 소송 제기 이전에 발생한 부수 청구는 소송 비용 산정을 위한 청구 금액에 포함되며,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부수 청구만이 제외된다.

    실무적으로 이는, 소송 제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는 구제를 구하는 경우, 제소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산정해 청구 금액에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만 대법원 역시 제소 전 손해배상, 제소 전 계약상 위약금, 부당이득은 모두 법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청구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 제기 시점과 구제 범위(원금 및 이자)를 정할 때, 누적 이자에 따른 추가 소송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소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자 발생이 시작된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의 이자가 법원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소송 예산은 단순히 원금뿐 아니라, 부수 청구 구성 방식에 따른 비용 효과까지 반영해야 한다.

    법원 조정

    대만에서는 조정이 민사 절차에 통합되어 있으며, 소송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분쟁을 종료하는 출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은 초기 단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절차 전반에서 활용 가능하고, 성립 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결과를 낳는다.

    조정은 소송 전과 소송 중 모두 가능하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특정 재산 관련 분쟁(통상 NTD 50만 미만의 금전 청구 포함)에 대해 의무적 조정이 요구되며, 조정이 결렬돼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외 분쟁에서는 자발적 조정이 가능하고, 소송 제기 전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조정 시도를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분쟁의 경우 조정은 임의적이다.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새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조정을 시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도 법원은 언제든지 화해를 시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심급에 걸쳐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상고심 단계에서의 조정은 드문 편이었다. 그러나 2021년 3월 이후 대법원은 적절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종 판결 전에 의미 있는 합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법원 부속 조정의 실제: 제도적 동력으로서의 판사들. 조정은 보통 법원이 지정한 조정인이 진행하며, 이들 중 다수는 법률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 특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조정을 주재하고, 필요하다면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질문이나 의견을 통해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견해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상 위험을 인식하게 하고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양보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당사자의 신뢰성, 일관성, 협조 태도는 판사가 분쟁 전체를 인식하는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판사가 합의 논의와 거리를 유지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제기 이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납부한 법원 수수료의 3분의 2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정책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재판을 줄이기 위해, 법원 조정을 분쟁의 하나의 종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사소송 제기 이후의 법원 주도 조정 외에도, 원고는 법원에 독립적인 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 신청에 대한 법원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0원에서 NTD 5,000까지 다양하다.

    최근 자료는 분명한 추세를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대만 민사 법원 전반에서 조정 사건 수가 증가해 왔으며, 조정은 이제 분쟁이 처리되고 종결되는 일반적인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1. 지방법원 조정 성공률은 약 50%~55%이다.
      2. 고등법원에서는 2017~2024년 조정 종결 사건 수 약 6배 증가했고, 전체 민사 종결 사건 중 조정 비율은 2017년5% → 2024년 약 21%이다.
      3. 대법원에서는 전체 건수는 적지만 조정 성립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건설, 부동산, 가족법, 계약 분쟁 등에서 NTD 560만~7,000만 초과 청구 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다수는 10년 이상 다심급 소송 끝에 합의됐다.

    결론

    최근의 법원 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대만에서의 소송 기획은 이전보다 비용에 민감하게 됐다. 제소 전 이자 등 누적 부수 청구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증가시키며, 외국 원고는 소송 비용 담보 명령에 직면할 수도 있다.

    동시에, 법원 부속 조정은 점점 더 일반적인 분쟁 해결 경로가 됐다. 체계적인 사법부 개입에 힘입어, 대만은 약 45%~55%의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다. 비용과 시간이 핵심 고려사항인 경우, 조정 신청은 민사소송 제기 또는 계속 중인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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