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 인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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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BKL)과 법무법인 진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머드커피’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오케스트라PE)가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을 제공했다.

장호경 파트너 변호사 및 박준우 선임외국변호사와 함께 오케스트라PE를 자문한 BKL 팀을 이끈 박종승 파트너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규제적 관점 또는 가맹사업 전반에 있어 법률적인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제적·시장적 이슈들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BKL 팀이 M&A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전문가들과 면밀히 협업하여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분석,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오케스트라PE는 매머드커피 운영사인 ‘매머드커피랩’과 매머드커피랩의 특수관계사이자 원두 공급사인 ‘서진로스터스’를 동시에 인수할 예정이다. 정확한 인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식매매계약(SPA)은 지난 8일 체결됐다.

매도인이자 매머드커피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김범수·최경환 공동대표는 법무법인 진이 자문했다.

박 변호사는 “인허가들이 문제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거래 종결 전후에 매도인, 매수인 및 대상회사들과 협업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하에 신고사항들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서울 홍대에서 시작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매머드커피는 전국 약 90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24년 매출액 757억원과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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