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광업 관련 법률, 특히 1995년 필리핀 광업법은 광물 채굴을 넘어서는 강제적 의무를 광산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광산 사업자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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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que V Dela Cruz Jr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지역사회 개발. 기업은 사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SDMP)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광산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인접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건, 교육, 생계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재원이 포함된다.
- 환경 복구 및 재조림.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고 통합 환경보호 및 개선 프로그램(IEPEP)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조림에 관한 핵심 조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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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업은 최종 광산 복구 및/또는 폐광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 제953호 및 개정 산림법에 따른 규정은 벌채된 나무를 대체하기 위한 식목을 의무화하고, 채굴이 종료된 지역에 대한 단계적 복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필리핀에서의 책임 있는 광업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법적 의무와, 대체 수목 식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 복원에 대한 이중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S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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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aLaw
SDMP는 광산 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의무적 5개년 계획으로, 광산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인접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가 책임감 있고 자립적이며 역량을 갖춘 주체로서 스스로의 개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SDMP에 배정되어야 하는 예산은 사업자의 총 운영비용의 최소 1.5%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운영비용에는 채굴·채취, 가공, 운영 중 탐사, 전력, 유지보수, 행정, 조세(소비세 및 로열티), 운송, 마케팅, 환경관리 등 상업 규모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광산 운영자들은 5년마다 갱신된 SDMP를 광산·지질국(MGB)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SDMP는 지역사회와 인접 공동체의 변화하는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도록 유지된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배정된 예산 중 75%는 SDMP 이행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광산 기술 및 지구과학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10%, 광업 및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정보, 교육, 그리고 소통 사업에 15%가 각각 배정된다.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편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적 배분액을 산정하기 위해, 광산 사업자는 매년 운영비용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관할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SDMP 예산은 승인된 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운영비용 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SDMP는 필리핀 광업법(1995) 제57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개정된 환경·천연자원부(DENR) 행정명령 제96-40호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재조림 및 복구

시니어 소속 변호사
DivinaLaw
DENR는 엄격하고 의무적인 대체 식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훼손을 완화하고 국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식재된 수목을 벌채할 경우 1대 50, 자연적으로 자란 수목을 벌채할 경우 1대 100의 엄격한 대체 식재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대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착 수종이어야 하며, 자연림 수목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토착 수종 사용이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광산 사업자가 재조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전반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관행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산림 파괴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망
SDMP와 대체 식목 제도의 결합은 필리핀 광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광업을 단순한 자원 채굴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장기적 사회적 인허가. 보건, 교육, 생계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의무화함으로써, 광산 기업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인허가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한다.
순환경적 이익. 엄격한 재조림 요건은 광산의 전 생애주기 동안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나아가 긍정적인 환경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발전의 파트너십. 이러한 조치들은 광산 기업을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광물 자원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회복에 직접적으로 환원되도록 보장한다. 사람과 지구에 대한 이러한 의무적 헌신은 필리핀 광업의 미래가 책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모범 관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Enrique V DELA CRUZ JR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Divina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고 Ciselie MARIE T GAMO-SISAYAN는 파트너 변호사이며 Kristina MAE C DURANA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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