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확실성과 역풍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본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최고 기록을 여러 차례 넘어섰으며, 2020년 3월 2,191.86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저점에서 2026년 5월 약 7,408.50포인트까지 상승해 가치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일부 필리핀 금융기관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러한 성장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S&P 500과 같은 목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출시했다. 이러한 상품은 투자하기 편리하고 필리핀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안전한 것으로 인식돼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반면, 재간접펀드는 수탁기관과 목표 펀드가 부과하는 관리 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더 높다.
필리핀 증권거래소 지수가 2018년 사상 최고치인 9,058.62포인트에서 현재 약 5,9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등 부진한 성과를 보인 것에 비교하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주식거래세를 0.6%에서 0.1%로 낮춘 자본시장 효율성 촉진법조차 자본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를 찾아 해외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필리핀 투자자들에게 IBKR 관련해 경고한 SEC

시니어 소속 변호사
ACCRALAW
다바오 사무소
글로벌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 증권에 접근할 수 있는 증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Interactive Brokers (IBKR)는 필리핀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자본시장에 참여하거나 인기 종목을 직접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IBKR는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 중개 플랫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월 19일 IBKR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달라졌다. SEC는 증권규제법(SRC)을 근거로, 제공되는 증권은 정식으로 등록돼야 하고 필리핀에 정식 등록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딜러가 제공해야 하며, 증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SEC가 발급하는 적절한 2차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IBKR는 필리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파생상품을 포함한 증권을 대중에게 제공·판매 또는 유통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나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SRC에 따라 브로커 또는 딜러로서 증권 매매업을 영위하거나 증권 매매를 위한 거래소를 운영할 권한도 없다.
SEC, 미등록 기관 거래 관련 경고 재차 강조
SEC는 앞서 발표한 미등록 외국 기관·단체 및 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주의보를 재차 강조하며, 필리핀 밖으로 자금을 송금한 뒤 수익을 잃거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SEC는 미등록 플랫폼이나 기관에 예치된 자금의 경우 손실, 피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관이 저지른 사기나 부정행위는 해당 기관이 영업하는 외국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필리핀 투자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플랫폼이 소재한 국가에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필리핀에 등록된 법인과 거래하면 국내 거래 당사자는 필리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필리핀 법원에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계화 속 시험대에 선 필리핀 자본시장
SEC는 필리핀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SEC의 승인을 받은 등록 기관에만 맡기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내 증권시장의 부진한 성과와 재간접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는 여전히 타당한 우려 사항이다.
세계화와 자본 이동성 확대, 금융 포용이라는 환경 속에서 필리핀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 및 채무증권 거래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얼마나 진지하게 나설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필리핀의 일간지 Business World에 처음 게재됐습니다. 본문에 담긴 견해와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것이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uke Morgan B CODILLA는 ACCRALAW 다바오 사무소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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