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전역의 M&A 시장은 정책 변화와 산업 전환, 크로스보더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인도의 M&A 법제에 대한 개요
지난 몇 년간 인도는 인수합병의 규칙을 조용하지만 대대적으로 바꿔왔다. 입법 개혁과 외국인투자 정책의 점진적인 자유화가 맞물리면서 M&A 거래는 더욱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2025년 총 거래 규모는 약 1,2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다. 해외 자본의 인도 투자 규모는 150% 이상 증가해 3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인도에서 설립된 기업집단 가운데 상당수가 인도 증시 상장을 앞두고 지주회사를 다시 인도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인도 M&A 법제와 실무의 주요 분야에서 최근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살펴본다.
신속합병 제도, 거래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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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기업 인수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수자는 주식 매매나 신주 인수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양수도 또는 2016년 제정된 도산·파산법(IBC)을 통해 사업을 인수한다. 또는 2013년 회사법에 따라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의 인가를 받는 합병, 통합, 회사분할 방식의 구조조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변화는 신속합병 제도의 확대다. 이 제도는 기존의 NCLT 심사 절차를 중앙정부 지역국장의 승인 절차로 대체해 절차적 복잡성을 크게 줄였다.
당초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소규모 회사 간 합병과 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만 적용됐다. 이후 스타트업 간 합병과 외국 지주회사가 인도 내 완전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도에서 설립된 기업집단이 국내 상장을 앞두고 지주회사를 다시 인도로 이전하는 이른바 ‘리버스 플립’을 촉진했다.
현재 신속합병 절차는 둘 이상의 비상장회사(회사법 제8조에 따른 비영리회사는 제외) 간 합병, 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와 지주회사 간 합병, 동일한 지주회사 아래 있는 두 자회사 간 합병에도 적용된다. 다만 후자의 두 경우에는 양도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조직을 통합하려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여준다.
기업결합 심사, 거래 계획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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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서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02년 경쟁법상 자산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는 인도경쟁위원회(CC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3년 경쟁법 개정과 2024년 관련 규정 시행으로 기업결합 심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래금액 기준의 도입이다. 거래 규모가 200억 루피(약 2억 740만 달러)를 초과하고 대상회사가 인도에서 상당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CCI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활동 여부는 인도 내 이용자 수, 매출 또는 자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상회사의 인도 내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작아 CCI 관할 대상이 아니었던 대형 디지털 및 신경제 분야 거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대상회사가 기존의 소규모 기업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거래금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자산 및 매출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 지배력은 이제 인수자의 중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소수지분 투자나 이사회·지배구조 관련 권리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심사 기간은 150일로 단축됐지만 일정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신고 대상 거래의 일부라도 승인을 받기 전에 종결하면 건점핑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FDI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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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비채무상품) 규칙은 여전히 외국인의 인도 기업 인수가 자동 승인 대상인지,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최근 세 가지 변화가 특히 주목된다.
첫째, 보험업이 외국인 지분 100%까지 허용됐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동시에 규제가 엄격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국경 접경국 투자 규제가 완화됐다. 자동승인 방식으로 인도 회사의 비지배적 수익적 소유권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지배권이 수반되는 투자는 여전히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제조업 분야에는 60일 신속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셋째, 해외 거주 개인의 인도 상장시장 접근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비거주 인도인과 해외 인도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됐던 포트폴리오투자제도가 이제 모든 해외 거주 개인에게 개방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자 등록 없이도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별 보유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 미만, 전체 외국인 보유 한도는 24%다. 해외 투자 측면에서는 2022년 해외투자규칙이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금융서비스업을 포함한 해외 투자도 자동승인 방식으로 보다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RBI, 은행의 인수금융 허용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인도중앙은행(RBI)이 국내 은행의 인수금융을 허용한 것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 익스포저 규정에 따라 은행은 처음으로 적격 기업 차입자에게 비금융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한다. 은행은 인수가격의 최대 75%까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수자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있다. 차입자는 순자산이 50억루피를 초과하고 최근 3년간 매년 순이익을 기록한 인도의 비금융회사 또는 거래를 위해 설립된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SPV)여야 한다. 비상장 인수자는 대출 실행 전에 투자적격 신용등급도 받아야 한다.
대출은 경영권 취득 목적이어야 하며 규모는 독립적으로 평가된 인수가격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인수자의 연결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3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RBI는 비은행금융회사(NBFC), 대체투자펀드 등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비금융 인수자만 대상으로 삼아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방지하면서 전략적 인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배제됐던 국내 은행이 외국계 금융기관, NBFC, 사모대출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BC 개정으로 부실기업 M&A 속도 높인다
IBC는 여전히 부실기업 인수의 핵심 수단이다. 회생계획에는 합병이나 회사분할이 포함될 수 있으며, NCLT의 승인을 받으면 인수자는 과거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6년에 대폭 개편됐다. 2026년 개정된 IBC는 채권자 주도형 도산해결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금융채권자는 법원 밖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기존 경영진은 회생전문가의 감독 아래 계속 경영을 맡는다. 또한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회생계획 승인 기한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고, 기업집단 도산과 국제도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부실자산 인수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해결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IBC 개혁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이 공포·시행되고 실제 소송을 거친 이후에도 정해진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법안, NCLT 합병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년 3월 하원에 제출돼 국회 합동위원회로 회부된 회사법 개정안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회사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M&A 분야의 핵심 내용은 단일 재판부 제도다. 이에 따르면 양수회사를 담당하는 NCLT가 다른 회사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를 관할하게 된다. 이는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합병에서 발생했던 절차 지연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합병 승인 요건도 완화된다. 주주 승인 기준은 현행 90%에서 출석·의결한 주주 과반수이면서 의결권 가치 기준 75% 이상으로 낮아지고, 채권자 승인 기준도 90%에서 75%로 완화될 예정이다.
인도 M&A는 사전 준비가 핵심
2026년 인도 M&A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별 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혁이 동시에 추진됐다는 점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됐고, 외국인투자 정책은 더욱 개방됐으며, 은행은 처음으로 인수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산절차 역시 더 신속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방위산업, 금융시장 인프라 등 규제 산업의 거래는 회사법, 경쟁법, 증권법 및 외환 규제 외에도 해당 산업별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수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규정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CCI, RBI, SEBI 및 각 산업 규제기관의 중첩되는 승인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활발한 거래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인도는 충분한 준비를 갖춘 인수자에게 여전히 큰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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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M&A: 전력·광업·헬스케어
인도네시아에는 국내외 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필자들이 2025년 기고문 M&A in Indonesia: Risks, Rewards and Roadmaps에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M&A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선호되는 진출 방식이다.
이 같은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분야는 전력, 광업, 헬스케어 세 가지다. 인도네시아 전력 부문은 방대하면서도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자원 덕분에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광업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추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정부의 공격적인 다운스트림 산업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케어 부문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구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어왔다.
다만 이들 산업은 거래 성사 여부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한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된다. 본 기고문은 각 산업의 M&A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칙과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가 따라야 할 실무적 절차를 정리한다.
PLN 규정 아래 재생에너지 IPP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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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Perusahaan Listrik Negara (PLN)는 전국의 전력 생산·송전·배전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대부분의 민자발전사업자(IPP)는 PLN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추진하는 PLN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들 IPP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PP 인수는 확대되는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하는 매력적인 경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력산업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IPP는 상업운전개시일(COD)에 도달하기 전에는 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프로젝트 스폰서 또는 주식 양도자가 최소 9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PLN의 승인을 받아 양도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PLN은 기술적·재무적 역량을 검증한 스폰서에게 사업을 부여했기 때문에 COD 이전에 소유구조가 바뀌면 같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가 사업에 참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COD 이후에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비계열사 매수인에게도 주식 양도가 가능하며, 여전히 PLN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전력총국 또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COD 이전 여부가 거래 규칙 좌우
IPP 인수를 검토하는 투자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사업주기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COD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전력 구매자인 PLN이 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실무상 PLN은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매도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PPA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무·기술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LN의 승인은 거래의 절반에 불과하다. 금융약정도 그에 못지않게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배권 변경이 대출계약에 숨어 있는 동의 요건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은 통상 스폰서의 재무상태와 기술적 전문성을 근거로 IPP에 자금을 제공하므로, 신규 주주가 들어와도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지배권 변경은 금융문서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스텝인 권리 행사나 담보권 실행 등 계약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업·에너지 M&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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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광 수출 제한에도 인도네시아 광업 M&A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계적 수요와 통합형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니켈, 보크사이트, 코발트 자산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
이 같은 수요는 규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 광업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려면 먼저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배권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규제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서도 시점이 중요하다. 아직 탐사 단계에 있는 광업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현재 어느 운영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거래 초기의 필수 절차다. 이는 해당 거래가 바람직한지를 넘어 애초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
탐사단계 제한을 넘는다고 끝이 아니다. MEMR 승인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초안, 비세수 국가수입 및 로열티 납부 증빙, 최종 탐사보고서, 광물 매장량 자료 등 여러 행정·재무·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한 가지 규제가 더 있다. 광업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인도네시아의 의무적 지분매각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는 생산 개시 이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국내 당사자에게 매각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49%까지 낮아져야 한다.
광업 지분매각 한도가 인수 구조 좌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생산 중인 광업회사의 과반 지분을 인수하려는 경우, 의무적 지분매각 제도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할 변수다. 실무상 대상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진입 이전부터 수년간 생산해온 경우 MEMR은 처음부터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나중에 더 높은 지분을 확보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광업 M&A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지분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상당한 상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합작투자를 정교하게 설계해 여전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광업은 여전히 규제당국의 면밀한 감독을 받는 산업이므로 초기 실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투자자는 먼저 대상회사가 환경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건·안전 관리체계가 견고한지, 인근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법정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약 M&A의 소유권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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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제약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확고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투자자들에게 M&A는 꾸준히 인기 있는 진입 경로다. 포지티브 투자목록에 따라 제약업과 의료기기 유통업은 모두 외국인 지분 100%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시장 접근은 전체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약품과 의료제품은 유통허가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승인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허가 및 등록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국내부품사용률(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요건을 점점 강화하면서 수입 원자재와 해외생산 모델에 대한 의존도 제한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TKDN 산정 시 국내에서 조달한 원료 사용에 일반적으로 50%의 가중치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3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반면 의료기기는 국내 제조 활동에 일반적으로 80%, 국내 제품개발 활동에 2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규제 대응 역량
투자자에게 중요한 출발점은 시장 접근성이 아니라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이다. 투자자는 먼저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이 부과하는 변화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TKDN 제도 준수 역시 같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지화 정책은 국내 제조, 현지 조달, 기술이전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제조, 연구개발 및 조달 활동이 적용되는 TKDN 기준을 충족하도록 국내 공급망과 사업 운영 기반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관련 사업허가의 유효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사업활동 정지에서 해당 허가의 취소에 이르는 규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잡한 규제가 오히려 M&A 기회를 지킨다
전력, 광업, 헬스케어는 진입하기 쉬운 산업이 아니다. 여러 규제기관의 면밀한 감독을 받으며, 단순한 주식매매 이상의 철저한 실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복잡성이 기회를 유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준비가 부족한 진입자를 걸러내고, 충분한 사전 작업을 거친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목표와 생명과학산업의 빠른 성장은 앞으로 M&A가 계속 늘어나고, 그 속도도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갈 준비가 된 투자자에게 이는 드문 기회다.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하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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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
일본의 M&A 시장은 2025년 크게 성장했으며, 거래 건수와 총 거래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정보 사이트 Recofdata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관련된 M&A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5,115건에 달했다. 총 거래금액은 2024년 약 20조 5,000억엔(약 1,252억 8,000만 달러)에서 74.7% 증가한 35조7,000억엔으로 늘어나 2018년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금액 증가는 주로 몇 건의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가 이끌었다.
국내 거래는 4,000건을 넘어서며 거래 건수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기업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재편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크로스보더 M&A도 활발한 흐름을 이어갔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의 아웃바운드 거래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총 거래금액은 87.2% 증가한 약 18조 2,000억엔을 기록했다.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인 인바운드 M&A 역시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줬다.
북미 거래, 일본 M&A 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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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 거래는 전체 아웃바운드 거래금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들은 특히 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험 및 금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성장을 계속 추진했으며, 연중 최대 규모 거래 가운데 여러 건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2023년 경제산업성(METI)이 발표한 기업인수 지침의 영향력도 계속 커졌다. 비우호적 공개매수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만의 YAGEO는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Shibaura Electronics에 대한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비우호적 인수 제안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주가치와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연중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특히 프라임시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동시에 활발한 사모펀드 투자에 힘입어 경영진 인수와 비상장화 거래도 계속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기간의 지배구조 분쟁 이후 EQT가 Fujitec을 대상으로 27억 달러 규모의 공개매수를 발표한 거래가 있다.
METI 기업인수 지침, M&A 관행 바꾼다
2023년 기업인수 지침. 2023년 8월 METI은 일본에서 건전한 기업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M&A 거래의 공정한 관행과 모범 기준을 정립하는 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인수 제안을 받은 대상회사의 이사와 이사회가 따라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경영권 취득 제안을 받은 경우 경영진이나 이사는 이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가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으며 실행 가능한 인수 제안으로 정의되는 “선의의 제안”을 받은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가 거래 추진을 결정한다면 기업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인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거래조건이 주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은 인수자가 인수 목적, 인수자 개요, 인수 이후의 경영전략 등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상회사 역시 주주가 거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침은 인수 대응 방침과 방어조치도 다루며, 주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 공시와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수 대응 방침에 따른 방어조치의 발동은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원칙과 모범관행을 제시하는 “연성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본의 상장회사 M&A를 규율하는 제도적 체계의 핵심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 인수에 참여하는 시장 관계자들은 이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METI, 2026년 기업인수 지침 해석 명확화
2026년 지침 이해도 제고 방안. 2026년 2월 4일 METI는 기업인수 지침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한 기업인수 관행 연구회를 다시 소집했다. 이어 6월 18일에는 지침 해석안, 주요 쟁점 및 Q&A를 포함한 해석자료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7월 17일 종료됐다.
초안은 기존 지침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 해석을 명확히 하고 실무상 일관된 적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Q&A 초안은 인수 제안을 제시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제시가격이 인수 이후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안보 관련 요소가 대상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가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동시에 모호한 정성적 요소에 의존하거나 경영진의 지위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 자료들이 어떤 형태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이사회와 특별위원회가 인수 제안을 평가하고 주주와 소통하는 방식 등 시장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공개매수 규제 강화
공개매수 규정 개정. 2024년 5월 15일 일본 국회는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대대적인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개매수 제도와 대량보유보고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2025년 7월 4일 일본 금융청(FSA)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정하기 위해 개정 정령과 내각부령을 공포했다.
2024년 법 개정과 개정된 정부 시행규정은 일본의 M&A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0%로 낮췄다. 종전의 3분의 1 기준은 주주가 특별결의, 즉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지분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
30% 기준으로의 변경은 국제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본 상장회사의 실제 의결 관행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30%의 지분만으로도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고,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는 보통결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 제도에서는 장내거래가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장내매수를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축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개정안은 장내거래도 공개매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일본,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정
대량보유보고 규정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초과 보유하게 된 자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월 2회만 보고하는 특례보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중요 제안”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정부 시행규정과 금융청 Q&A는 “중요 제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사 선임 또는 해임, 회사의 주요 사업 처분과 관련한 제안 등은 일반적으로 “중요 제안”으로 간주된다. 보고의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할 의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대량보유보고서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의무자가 지분율 5% 이상이 되는 주식 취득을 결정했거나 계획하는 특정 상황에는 새로운 공시의무도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은 주요 주주의 제안과 대규모 지분 취득 모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주주총회의 개별 안건별로 각자의 의결권 또는 기타 특정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 목적이 공동으로 ‘중요 제안’을 하는 데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동보유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보고 제도상 지분율을 산정할 때 이들의 보유지분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변화는 적절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간 공동 관여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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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M&A 시장을 재편하는 정책 변화
최근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은 필리핀의 투자 제도를 강화하면서 M&A 활동과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규정, 세제 인센티브 및 자본금 요건의 변화는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평가하고, 거래구조를 설계하며, 위험을 배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주요 개혁과 이러한 변화가 필리핀의 M&A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필리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회장 겸 Managing Partner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이메일: msgorriceta@gorricetalaw.com
외국인 투자 자유화. 최근 외국인 투자 제도 개혁으로 필리핀 여러 산업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공공서비스법(공화국법 제11659호) 개정으로 “공공사업”으로 분류되는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통신, 항공, 철도, 지하철, 해운 및 유료도로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100%까지 허용된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과 소매무역자유화법 개정도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산업의 투자 기준을 낮추면서 외국인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 공화국법 제11647호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소유한 내수시장 기업의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췄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상당수의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더 낮은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혁으로 기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기술 중심 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성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공화국법 제11595호는 소매무역자유화법을 개정해 외국인 소유 소매기업의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250만 달러에서 2,500만 페소(약 40만 5,000달러)로 낮췄다. 또한 외국 소매업체에 적용되던 최소 순자산 및 해외 점포 운영 실적 요건도 폐지했다. 이러한 개혁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소비자 대상 사업과 소매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를 넓혔다.
M&A 거래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 시장을 외국자본에 보다 개방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중견기업과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생에너지, M&A의 투자처로 부상.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근 투자 자유화 조치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떠올랐다. 필리핀 에너지부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녹색에너지 경매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25G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장기적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및 해양에너지 분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외국인 지분 100%까지 허용하는 규제 변화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였다. 또한 에너지 가상 원스톱숍 시스템은 관련 정부기관의 신청, 모니터링 및 승인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했다. 2023년 행정명령 제18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처리 절차인 그린 레인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적 투자자, 인프라 펀드 및 민간자본에 재생에너지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면서 필리핀 에너지 시장 전반의 거래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 M&A의 주요 규제 체크포인트

파트너 변호사, ESG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문 총괄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이메일: kttorres@gorricetalaw.com
M&A 거래의 핵심 관문이 된 경쟁법. 필리핀의 기업결합 규제 제도는 M&A 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규제 체계의 하나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당사자 규모 기준은 91억 페소, 거래 규모 기준은 38억 페소이며, 두 기준은 명목 GDP 성장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는 종결 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 미만의 거래라도 필리핀경쟁위원회는 반경쟁적 효과가 의심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거래를 심사할 권한을 유지한다.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 기업결합 규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및 크로스보더 거래 모두에서 경쟁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제 개혁. 필리핀의 조세 및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최근 몇 년간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는 투자처로서 필리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기업회복 및 기업세제혜택법(CREATE)은 국내법인과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췄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MSME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동시에 기존 재정 인센티브 제도도 합리화했다. CREATE MORE Act는 등록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개혁은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인센티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우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필리핀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필리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기업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필리핀중앙은행(BSP)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지침에 따라 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 전반의 지속가능성 위험을 분류하고 보고해야 한다. M&A에서는 인수자가 대상회사의 ESG 및 기후 관련 위험을 점점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한 ESG 성과를 기업가치 평가와 거래 매력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디지털 결제 및 금융기술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필리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결제 플랫폼, 전자지갑 사업자, 디지털은행,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온라인 대출 플랫폼 및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가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관련 규제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 분야 M&A에서 인허가 및 규제 준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허가 제한과 신규 허가 유예 조치는 규제 대상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필리핀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는 디지털은행 신규 허가 신청을 제한적으로 재개했지만 전체 허가 수에는 여전히 상한이 있다. 또한 신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와 온라인 대출 플랫폼 허가 신청에는 여전히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수 및 전략적 투자가 시장 진입의 핵심 경로로 부상하면서 필리핀의 규제 금융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개혁이 필리핀 M&A 전략을 바꾼다
최근의 개혁은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술, 금융서비스 및 소매 분야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규제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실제 M&A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부문은 전체 거래 건수의 29.7%를 차지했으며, 소비재 및 소매가 14.9%, 산업재가 12.2%로 뒤를 이었다. 동시에 규제기관들은 공정거래, 지속가능성, 조세, 지배구조 및 산업별 규제 준수 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자와 인수자에게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시장 접근성 확대 이상이다. 규제 실사, 인허가 분석, 경쟁법 검토 및 인센티브 계획은 이제 M&A 거래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평가, 거래구조, 거래 실행 위험 및 인수 후 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규제 개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은 필리핀 M&A 시장에서 계속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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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만 M&A 시장 동향
대만의 M&A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인바운드 거래는 여전히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신중한 외국인 투자 심사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만 기업들은 아웃바운드 인수자이자 전략적 투자자로서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시장은 전통적인 국내 기업 간 통합보다는 산업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해외 기술·고객·생산능력 확보 필요성에 의해 더욱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세 가지 흐름이 두드러진다. 첫째, 대만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AI, 반도체, 자동차 전자장비, 지속가능성 관련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둘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대만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집중도를 낮추고 있다. 셋째, 상장회사 및 규제산업의 M&A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그만큼 경쟁당국의 승인, 산업별 인허가 및 규제 대응 계획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대만 기업, 아웃바운드 M&A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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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M&A 시장은 전통적으로 국내 거래 중심이며 비교적 내향적인 시장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만 기업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아웃바운드 인수자 및 투자자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기업 전략 변화를 반영한다. 많은 대만 기업에 M&A는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며,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만의 기술, 전자부품 및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다. 이들 산업에서는 보완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M&A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ASMedia Technology의 일본 상장 집적회로 설계기업 Techpoint 인수를 들 수 있다. 이 거래는 2025년 1월 발표돼 같은 해 6월 완료됐다. 완전희석 기준 약 3억 9,000만달러의 지분가치를 가진 전액 현금 거래로, ASMedia는 자동차 및 보안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또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응용시장을 개척하는 데 M&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줬다.
최근 거래 흐름을 보면 일본도 대만 기업의 아웃바운드 M&A에서 점점 더 중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Innolux Corporation의 자회사 CarUX는 2025년 6월 약 1,636억엔의 지분가치로 EQT로부터 Pioneer Corporation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중심 공급업체에서 통합형 스마트 콕핏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마찬가지로 Yageo Corporation이 일본의 서미스터 및 온도센서 제조업체 Shibaura Electronics에 대한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도 대만 전자부품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용 및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에서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기술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Yageo-Shibaura 거래는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친 국가안보 심사를 받아 크로스보더 기술 M&A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AI, 대만 아웃바운드 M&A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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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M&A 시장은 여러 글로벌 흐름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AI 응용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대만 기업의 아웃바운드 M&A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대만 기업들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자동차 전자장비, AIoT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 특정 응용 분야의 역량, 고객 관계 및 지역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인수대상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2026년 6월 BizLink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데이터통신 기업 Interplex Datacom을 기업가치 8억 5,000만달러의 전액 현금 거래로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최대 5,000만달러의 조건부 대가가 추가될 수 있다. 이번 거래는 데이터센터 연결 및 인프라 솔루션 분야에서 BizLink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Wistron도 미국 내 AI 제조 기반을 확대했다. Dallas Westport 부지의 토지와 시설을 인수하고, AI 제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Foxconn과 TECO는 AI 데이터센터 역량 강화를 목표로 주식교환과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Foxconn의 AI 서버, 냉각시스템 및 전력 솔루션 역량과 TECO의 전기기계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인프라 전문성을 결합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거래들은 대만의 AI 관련 M&A가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넘어 데이터센터 연결, 서버 제조, 전력시스템 및 통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등 AI 인프라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기업 통합, 규제당국 승인에 달렸다
전략적 통합은 여전히 대만 M&A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4년 이후 새로운 통합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Taishin Financial과 Shin Kong Financial의 합병, E.Sun Financial의 Mercuries Life Insurance 인수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거래는 규제당국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준다. 규제산업의 M&A에서 거래의 확실성은 상업적 합의 여부에만 달려 있지 않다. 해당 거래가 금융감독위원회,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산업별 규제기관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규제 대응 전략,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승인 절차의 순서 설정이 거래 실행의 핵심 요소가 됐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권 밖에서도 나타난다. 2024년 12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만 음식배달 플랫폼 시장의 시장집중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Uber Eats의 foodpanda Taiwan 인수안을 불허했다. 양측은 2025년 3월 거래를 종료했다. 그러나 플랫폼 통합의 상업적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6년 3월 Delivery Hero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foodpanda Taiwan을 Grab에 6억 달러에 매각하는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대만의 전략적 통합은 더욱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판단이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금융서비스든 디지털 플랫폼이든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명확한 산업적 논리, 규제당국과의 조기 협의, 철저한 경쟁법 분석, 승인 관련 위험의 적절한 배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속 인바운드 M&A 둔화
반면 인바운드 M&A 활동은 비교적 위축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은 기술 기반, 제조 역량,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 시기와 실행 위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도 더욱 민감해졌다. 경제부 산하 투자심의기관은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투자 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검토 강도도 높아졌다.
정책 개혁이 대만 M&A 시장 재편
대만의 M&A 시장은 규제 및 정책 변화의 영향도 받고 있다. 기업인수합병법 여전히 M&A 거래의 핵심 법률이며, 상장회사 M&A에는 증권거래법, 공개매수 규정, 공시의무 및 내부자거래 제한이 적용된다. 산업에 따라 별도의 업종별 승인도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정책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산업혁신조례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개편이다. 2025년 5월 공포된 개정안은 기존의 금액 기준 중심 심사 방식에서 투자 대상 국가, 관련 산업 또는 기술, 거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적 심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규제당국이 거래를 불허하거나 거래별 조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다만 개정된 해외투자 심사제도의 시행일은 아직 대만 행정부의 지정이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히 핵심기술과 관련된 거래나 민감하거나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아웃바운드 M&A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거래 일정의 보다 초기 단계에서 해외투자 승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기업인수합병법 개정안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인정된 산업지주회사가 참여하는 일정한 주식교환 거래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집단이 주식 대 주식 거래를 통해 통합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만 M&A, 해외로 향하고 전략성 높아진다
2026년 대만의 아웃바운드 M&A 시장은 AI와 반도체 관련 분야의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웃바운드 M&A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대만 기업들은 기술 확보와 생산기지 다변화뿐 아니라 해외 사업 플랫폼 구축, 고객 관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을 위해 M&A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바운드 M&A에서도 선별적인 기회는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외국 전략적 투자자가 대만의 기술 생태계, 제조 역량 및 공급망 전문성에 접근하려는 경우가 그렇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강화된 규제 심사가 거래 계획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로벌 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대만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만의 M&A 시장은 더욱 전략적이고 해외지향적이며 정교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기술이 관련된 거래에서는 규제 승인 여부가 계속해서 핵심적인 실행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승인 위험, 신고 전략, 공시의무 및 잠재적인 시정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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