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인도네시아 로펌 Adnan Kelana Haryanto & Hermanto (AKHH)와 협력해 오는 10월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출범한다.
광장의 임범상 파트너 변호사가 AKHH 자카르타 사무실에 상주하는 첫 번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광장의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투자 업종과 그 양상이 다변화되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지 법률뿐 아니라 실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슈 발생 시 현지에서 적시에 신속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주 인력에 대한 고객사들의 요청과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이끌 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고객의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양 로펌 간 업무를 조율하며, AKHH 변호사들은 현지 법령 및 규정 검토와 규제기관·법원 대응 등 인도네시아 법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AKHH의 Managing Partner인 Hendry HENDRAWAN 변호사는 ABLJ에 “이번 협업은 반대 방향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력하려는 인도네시아 기업은 AKHH와 광장의 관계 및 한국에서의 폭넓은 업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데스크는 한국 기업이 진출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초기 수요는 니켈과 팜유를 포함한 천연자원 및 농업 분야를 포함해 금융, 핀테크, IT, 인프라 및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한국 로펌들이 자문해 온 초기 진출 단계의 투자 요건 검토, M&A 및 합작 계약, 주주 간 계약 등의 자문은 물론, 진출 이후 운영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 컴플라이언스, 분쟁 해결 및 중재 지원 자문에도 역량을 모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의 단순 진출 자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 촘촘한 법률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ENDRAWAN 변호사는 양 로펌은 각자의 관할권에 대한 전문성과 상업적 이해, 현지 판단력을 바탕으로 고객 업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객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국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데스크 출범을 기념해 AKHH 자카르타 사무실에서는 개소식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