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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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and Dongin Merger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왼쪽)와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가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14일 서울에 위치한 바른 사무실에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합병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인수하거나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MoU 서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MoU 유효기간 동안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독점협상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이번 MoU가 합병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문서로, 합병을 최종 확정하거나 어느 한쪽에 합병을 완료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점협상 및 비밀유지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고객, 상대방 및 주요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바른은 한국 변호사 287명과 외국변호사 16명을 포함해 총 303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동인은 한국 변호사 245명과 외국변호사 5명을 포함해 총 250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양측은 한국 변호사 532명과 외국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총 553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이 된다.

한국 변호사 532명을 보유하게 될 합병 법인은 법무부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 수 기준 국내 6위 로펌이 된다.

합병 법무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