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바이오테크 기업 Ingenia Therapeutics의 코스닥 기업공개(IPO)에 자문을 제공했다. Ingenia Therapeutics는 오는 18일 미국 기반 기업의 한국 최초 상장인 이번 IPO를 통해 6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Ingenia Therapeutics는 주당 1만 2,000원에 한국예탁증서(KDR) 500만주를 공모한다. KDR은 미국 보통주와 1대1 비율로 발행되며,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범위인 1만 2,000~1만 4,500원의 하단인 1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총 공모금액은 60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6,420억원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자문팀을 이끈 현예림 파트너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번 IPO는 약 5년 6개월만에 이뤄지는 미국 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사례”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그 사이에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거래소 상장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로 상장 승인을 받아 정식 상장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장은 오랜 기간 중단돼 있던 미국 기업의 국내 상장 트랙이 다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Ingenia Therapeutics에 상장 관련 일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발행회사의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국내 관련 법규 검토, 한국법 관점에서 상장 구조 검토, 한국법적인 영향이 있는 계약서 실사 및 거래 구조 검토 등의 업무가 포함됐다. 현 변호사는 신희강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 자문팀을 공동으로 이끌었다.
현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IPO와 달리 한국의 상장·공시 규제뿐 아니라 미국 회사법 및 증권법상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거래 구조와 상장 준비 절차를 설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법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회사의 지배구조, 자본구조 및 주식보상제도를 한국거래소의 외국기업 상장심사 기준과 조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IPO의 미국 관련 업무는 Greenberg Traurig의 주주 변호사인 Justin MANN, Nathan EMERITZ, Pallav RAGHUVANSHI, Christopher GOTTFRIED, Matthew LEVINSTEIN 및 Jason SIMON 등이 담당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거래가 향후 해외 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상장 시장 중 하나로 검토하는 데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장경로와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함께 확인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외국기업에게도 보다 실질적인 파이낸싱 옵션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자본시장도 국내 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국제화되고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Ingenia Therapeutics는 상당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하는 미세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표적 항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