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구조화

저자: Maria Elizabeth PERALTA-LORIEGA,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0
63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AI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및 고성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Maria-Elizabeth-Peralta-Loriega
Maria Elizabeth PERALTA-LORIEGA
Co-Managing Partner 겸 Co-Founding Partner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필리핀 정부는 이 분야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해 2026년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 계획에서 AI와 데이터 과학을 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세제 및 비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운영은 필리핀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AI 데이터센터를 개발·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필리핀 법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국적 요건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데이터센터 사업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정 자산과 자원에서 발생한다.

필리핀 헌법은 사유지 소유와 천연 수원에서의 용수 취수를 필리핀 국민 및 해당 필리핀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수자원법은 천연 수원에서 물을 취수하려면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용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제한이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및 자산 보유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가능한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필리핀 측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통합회사

구조 1: 필리핀 측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통합회사. 외국인투자법은 “필리핀 국민”은 필리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행된 의결권 있는 자본금의 최소 60%를 필리핀 국민이 소유·보유하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관련 국적 요건을 준수할 때는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관련 판례에 따른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통합형 구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필리핀 투자자와 협력해 필리핀 측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데이터센터를 개발·운영하는 동시에 부지를 직접 소유하고 필요한 용수 허가도 보유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인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게 되지만, 적절한 지배구조 및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사회 참여, 중요 사항에 대한 별도 승인권, 정보 접근권, 지분 양도 제한 및 투자 회수 장치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리핀 국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배권이나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 구조는 운영 사업과 주요 자산을 하나의 법인에 통합함으로써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OpCo와 PropCo를 활용한 유연성

구조 2: 외국인 소유 OpCo와 필리핀 측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PropCo.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국적 제한이 없는 데이터센터 사업과 국적 제한이 적용되는 자산을 분리하는 방식이 있다.

외국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운영회사(OpCo)가 AI 데이터센터를 개발·관리·운영할 수 있다. 또한 컴퓨팅 및 관련 인프라를 조달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며, 데이터 처리와 클라우드, AI 컴퓨팅을 비롯한 기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토지는 관련 필리핀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부동산 보유회사(PropCo)가 소유할 수 있다. 이후 PropCo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OpCo에 임대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천연 수원에서 용수를 취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용수 허가 역시 자격을 갖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해당 용수를 OpCo가 사용하도록 하거나 OpCo에 공급하는 모든 계약 구조는 수자원법, 해당 허가의 조건 및 관련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OpCo와 PropCo를 분리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적 제한이 없는 운영 사업에는 외국인 지분을 집중하는 한편, 자산 보유 단계에서는 필리핀의 지분 소유 요건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 조달과 위험 배분을 별도로 구성하고, 향후 부동산 부문을 매각하거나 수익화하는 데도 용이할 수 있다.

투자자의 목적과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부동산 부문을 향후 REIT에 편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본을 회수해 재투자하거나 자산을 수익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구조화

필리핀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토지 소유와 용수 취수에 대한 헌법상 제한은 여전히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이러한 제한이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필리핀 측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통합형 구조, OpCo-PropCo 모델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요건과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지분율과 지배권 수준, 세무상 고려사항, 장기적인 투자 및 투자 회수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Maria Elizabeth PERALTA-LORIEGA는 Sarmiento Loriega Law Office의 Co-Managing Partner 겸 Co-Founding Partner다

Sarmiento Loriega Law Office
29th Floor, Discovery Centre
25 ADB Ave. Ortigas
Pasig City, Philippines 1600
www.sl-lawoffice.com
연락처:
전화: +63 2 7798 8115
이메일: meploriega@sl-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