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필리핀에서, Jennifer JOSEF v Evalyn URSUA 판결은 동성 커플의 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동성 파트너가 재산 취득에 공동으로 기여한 경우 가족법 제148조에 따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관계에서도 법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확인서로 공동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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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JOSEF와 Evalyn URSUA는 동거 기간 중 주택과 그 대지를 취득했다. 해당 부동산은 URSUA 명의로 등기됐다. 그러나 URSUA는 부동산에 대한 제3자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JOSEF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개보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JOSEF가 매매대금과 개보수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50%의 지분을 가진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후 JOSEF는 이해관계 주장 진술서를 제출해 제3자에게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렸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JOSEF는 자신의 지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JOSEF가 자신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독립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URSUA가 해당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과 적법한 작성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URSUA에게 불명확한 내용을 불리하게 해석해, URSUA가 JOSEF의 최소 지분을 50%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족법 제148조, 동성 커플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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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F 판결의 핵심적인 진전은 대법원이 가족법상 재산관계 규정, 특히 제148조가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제147조는 서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유효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재산 취득을 위한 양측의 공동 노력을 폭넓게 인정하며, 가족과 가정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 역시 기여의 한 형태로 본다.
제148조는 제147조가 적용되지 않는 동거관계를 규율한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금전, 재산 또는 노무를 실제로 공동 출자해 취득한 재산만 공동소유가 된다. 각자의 지분은 기여한 정도에 비례한다. 다만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의 기여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필리핀 법이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JOSEF와 URSUA 같은 동성 커플에겐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URSUA가 작성한 확인서는 JOSEF가 실제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제148조가 정한 동등한 기여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JOSEF는 해당 부동산의 50% 공동소유자로 인정됐다. 이러한 원칙은 오랫동안 필리핀 판례법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Tumlos v Spouses Fernandez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48조에 따른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Saguid v Court of Appeals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공동소유권은 당사자들이 입증한 기여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자의 기여 비율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동등한 기여의 추정이 적용된다. JOSEF 판결은 이러한 법적 틀을 동성 동거관계에도 명시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동성 커플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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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 법적 보호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침도 제공한다.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확인서, 지급 증빙 및 기여 내역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제로 공동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률상 양측의 기여가 동일하다는 추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제147조와 달리 제148조는 가족과 가정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을 재산 취득에 대한 기여로 명시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보다 넓게 보면 JOSEF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 혼인관계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필리핀 법이 혼인에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대신 대법원은 공동소유와 기여, 계약 해석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해 재산 분쟁을 해결했다.
이해관계 주장과 철저한 실사
동성 커플의 경우 한쪽 파트너만 부동산 등기명의자로 기재돼 있다면 계약서와 확인서, 지급 내역 등이 공동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는 파트너는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 주장을 등기부에 부기해 제3자에게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매수인과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실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실사는 등기명의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 주장을 비롯한 등기부의 부기사항과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정까지 검토해야 한다.
Nilo T DIVINA는 Metro Manila에 위치한 DivinaLaw의 창립자 겸 Managing Partner이며, Ciselie Marie T GAMO-SISAYAN은 파트너 변호사, Angel Isah M ROMERO는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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