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통한 태국에서의 위험관리

    저자: Nam-Ake Lekfuangfu, Theeranit Pongpanarat 그리고 Praween Chantanakomes, Baker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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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배구조는 태국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 원칙은 다양한 태국 법률, 규정 및 지침에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규범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체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원칙을 실제 경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 기업이 자사의 기업 지배구조 정책과 관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해당 정책과 관행이 태국의 법률 및 규정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점은 글로벌 공급망의 상류 또는 하류 단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큰 만큼, 기업은 잠재적인 사업 차질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 업지배구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기고문은 기업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된 ESG의 ‘G’ 측면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배구조와 사회적 문제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S’ 측면이 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지도 살펴본다.

    기업 지배구조상 부서 간 공백 해소

    Nam-Ake Lekfuangfu
    Nam-Ake LEKFUANG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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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부서나 조직으로 구성되며, 기업 지배구조 체계의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서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제3자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조달, 법무·컴플라이언스, 재무 부서가 거래의 서로 다른 요소를 각각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적절한 장치, 즉 관련 정책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통제와 감독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은 기업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들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기 및 이해충돌 사례를 접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가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서 간 성희롱 예방 조치 통합

    또 다른 사례로 성희롱 예방 조치를 들 수 있다. 태국에서는 최근 형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에 대한 감시와 관심이 강화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는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는 직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ESG의 ‘S’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기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인사부서가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성희롱 예방 방안을 기업의 다른 지배구조 체계에 통합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성희롱 예방 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잠재적인 법적·규제상·평판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영진의 의지, 기업 지배구조를 좌우해

    Theeranit Pongpanarat
    Theeranit PONGPAN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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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명확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 투자 및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은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핵심에 두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우려 사항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선의로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보복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장치도 갖춰야 한다.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문화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에게 충분한 지침과 구조, 체계를 제공하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과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며, 궁극적으로는 사업 운영 방식과 위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운영상 문제와 그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핵심 위험을 다루는 정책과 절차는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달 절차;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재무·회계 통제; 인사관리; 주요 법률·규제·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뇌물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조치, 이해충돌, 경쟁사와의 접촉,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사안 등이 포함된다.

    Praween Chantanakomes
    Praween CHANTANAK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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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책과 절차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당사자와의 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제3자와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와 그들이 회사 운영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진다. 적용 대상은 공급업체, 계약업체, 사업 파트너, 고객 또는 기타 제3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판매업체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다. 회사는 평판이 양호하고 회사와 이해충돌이 없는 당사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SG의 ‘S’ 측면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로는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실사(HRDD)를 활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된다. 현재 태국에는 기업에 HRDD 실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사업 관행이 윤리적이고 인권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당사자로부터 HRDD 실시를 요구받고 있다.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정책과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실행 수단 가운데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온라인 자료와 대면 교육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태국어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직원들이 질문하거나 지침을 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 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속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직면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체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관행을 검토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한 정책이나 컴플라이언스 요건의 집합이 아니라, 위험 완화 및 법규 준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는 운영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견고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부서의 역할을 연결하며,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통제 장치를 내재화한다. 또한 경영진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효과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가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며, 법률·규제·윤리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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