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회사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대만증권거래소(TWSE), 타이베이거래소(TPEx)가 제정하거나 발표한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는 기업이 비상장 비공개회사인지, 공개회사인지, 또는 TWSE나 TPEx 상장회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비공개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사의 의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 요건을 포함해 주로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개회사는 여기에 이사회 운영 절차, 내부통제 및 공시에 관한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TWSE 또는 TPEx 상장회사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ESG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 투자자 참여, 이사회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상위 단계의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것은 규제 우선순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만의 정책 초점은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절차, 공시 의무 준수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서 ESG, 지속가능한 발전, 정보 투명성 및 장기적인 기업가치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법에도 반영돼 있다. 2018년 개정된 회사법 제1조는 기업에 법률과 기업윤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을 증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사회 또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별도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가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익,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사회의 신인의무, 지속가능성 추진해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내선 2274)
이메일: lihueimao@leeandli.com
회사법에 따라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회사의 책임자는 회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신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업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이 발전함에 따라 이사회는 감독과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 기업윤리,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장기적인 가치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의 비공개회사에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ESG 보고나 자본시장 공시의 형태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노동, 환경, 조세, 개인정보, 소비자보호 및 기타 각종 법률을 준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서 윤리, 공익, 평판 위험 및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공개회사와 상장회사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된다. 공개회사는 기업 절차와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 동향, 그러한 동향과 핵심 사업의 관련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운영상 영향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정책, 제도 또는 관리지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돼야 한다. 이사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성과를 검토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을 경영과 전략에 반영하며,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장회사는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ESG위원회와 같은 전담 또는 겸임 조직을 지정하며,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도화된 이사회의 감독, 위험의 식별 및 관리, 전담 조직과 기능별 위원회, 공시의 질,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TWSE·TPEx 상장회사 지속가능발전 모범규준과 TWSE·TPEx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제시돼 있다.
ESG 평가 및 공시의 발전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내선 2152)
이메일: derrickyang@leeandli.com
외부 평가와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감독에 통합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ESG 평가로. 대만은 2014년 모든 TWSE 및 TPEx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시장 기반의 평가제도인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혁 로드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평가는 기업이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 투명성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6년 기업지배구조 평가는 ESG 평가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평가 범위가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 및 사회적 요소까지 확대됐음을 반영한다. 첫 평가 지표에는 환경관리, 인권 실사, 투자자 참여, 근로자 권리, 가족친화적 직장 정책,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이사회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 의무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5년부터 모든 TWSE 및 TPEx 상장회사는 중요한 경제·환경·인적 관련 주제와 그 영향, ESG 위험 평가, 성과지표를 공시하는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 정책이 실제 사업 운영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2026회계연도부터 TWSE 및 TPEx 상장회사는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의 별도 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보고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거버넌스, 전략, 지표와 목표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하는 조치다.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ESG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많은 비상장회사도 공급망의 요구, 금융기관의 기대, 환경 및 기타 규제에 따라 ESG 관리 관행이나 체계를 도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도입된 회사법 제387조의1은 모든 회사가 등록 후 노동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요건은 ESG의 사회 및 컴플라이언스 요소가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노동권 인식의 수준까지 비공개회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SG 통합을 가속하는 대만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타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내선 2509)
이메일: judylo@leeandli.com
최근의 법 개정과 규제 정책은 대만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독립 사외이사, 기능별 위원회, 절차적 준수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기업 지배구조 체계는 환경적 책임, 노동권, 정보의 질,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기업의 운영 방식과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지 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점점 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와 공시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는 기업과 투자자는 적용되는 의무가 여전히 회사의 유형과 시장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지위와 관계없이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자발적인 모범관행에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ESG 원칙을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한 기업이 앞으로 관련 기준이 계속 강화되는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8F, No. 555, Sec. 4
Zhongxiao E. Rd.
Taipei 110055 Taiwan
전화: +886 2 2763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