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저자: Kengo NISHIGAKI 그리고 Joel GREER, GI&T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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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국제중재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제중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중재 절차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법률 비용을 비롯한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분쟁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이 국제중재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고문에서는 국제중재절차의 비용과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만한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속절차로 중재 기간 단축

Kengo Nishigaki, GI&T Law Office
Kengo NISHIGAKI
대표 파트너 변호사
GI&T Law Office
도쿄

첫째, 가능하다면 주요 국제중재기관 규칙에서 제공하는 신속절차 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속절차는 일반 중재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용에 합의한 경우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하고, 중재가 개시되거나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분쟁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일반 중재는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최소 12~18개월이 걸리지만, 신속절차 규칙은 더 짧은 기간 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그 직후까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속중재에서는 통상 3인 중재판정부 대신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맡는다. 단독 중재인은 신속절차에 상당한 시간·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한을 설정할 재량을 가진다. 예를 들어 문서제출 절차를 배제하거나, 서면 제출의 횟수와 분량, 증인증거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구두심리 없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할 수도 있다.

증거와 화상심리, 절차 간소화

Joel-Greer
Joel GREER
Counsel (외국법사무변호사)
GI&T Law Office
도쿄

둘째, 중재절차에 문서요청과 증인 진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 요청과 문서 제출, 증인 인터뷰 및 구두심리에서의 증인신문은 국제중재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에 속하므로, 이러한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셋째, 적절한 경우 중재인 및 상대방 변호사와의 회의와 구두심리를 대면 대신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와 심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출장을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시간과 비용을 크게 늘리는 불필요한 절차는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재에서 관할권과 책임 문제가 모두 제기되는 경우 절차를 이분화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1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를, 2단계에서는 책임 문제를 다루도록 절차를 나누는 방식이다.

비효율적인 절차 분리 피하고 비용 절감

그러나 관할권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책임 문제와 상당 부분 겹치고 동일한 문서증거를 주로 활용해야 한다면, 절차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만 늘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분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비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고려사항도 중요하다.

첫째, 국제중재 규칙은 중재인이 패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과 기타 중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패소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중재인은 변호사비용과 기타 비용의 100%를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둘째, 최근에는 대형 로펌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요율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국제분쟁 전문 로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중재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중재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상대방과 크로스보더 분쟁에 휘말렸다면 국제조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조정은 본질적으로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 중인 두 기업이 협상하는 절차다. 국제중재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지만, 조정이 실패하면 결국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Kengo NISHIGAKI는 도쿄에 위치한 GI&T Law Office의 대표 파트너 변호사이며, Joel GREER는 Counsel(외국법사무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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